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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TV 통해 병원 예약 가능해진다

[전자신문 12/08]

이르면 내년부터 IPTV로 병원 예약이 가능해진다. 원격진료와 전자처방전을 활성화해 만성질환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모색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조만간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원격진료 중장기 계획’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아직 검토 단계지만 계획안에는 △종이 없는 처방전 시스템 구축 △IPTV 원격의료서비스를 이용한 병원 예약 △만성질환자 주치의 제도 도입과 연계한 원격 진료 등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주요 사업으로 ‘국민이 안방에서 의사를 만나고 원격진료까지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원격 진료 도입 계획을 보고했으며, 중장기 계획 수립에 들어갔다.  
 
송재성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IPTV가 원격진료 시스템 구현의 좋은 툴이 될 것으로 보고, TF를 운영했으며, IPTV사업단을 정식 직제로 만들었다”며 “우선 방송통신위원회와 의료상담·정보제공 등을 중심으로 한 시범사업을 진행하며, 조만간 로드맵을 마련해 내년부터 본격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원격의료에 관심을 기울이는 이유는 심화한 의료 양극화를 해소하는 수단이라는 판단에서다. 환자들이 서울 5대 병원에 집중되고 유명의사는 1년을 기다려야 하는 반면에 지방 병원은 존립조차 어려운 상태다. 더욱이 교통과 의료기술이 발전할수록 유명 병원 집중도가 커지는 양상이다.

만성질환에 시달리는 65세 이상 노인들은 지속적으로 같은 처방을 받게 되는데도 계속 병원을 직접 방문해야 한다. 원격진료가 시행되면 이 같은 불편을 크게 줄일 수 있다. 또 원격진료를 이용한 전자처방전이 일반화하면 무너지는 동네약국도 살릴 수 있다.

송 원장은 “원격 의료는 국민 의료서비스의 편리성을 높이는 유효한 수단이며, 의료 상담·예약 등 현행 법 체계에서 가능한 것부터 실현해 나갈 것”이라며 “현행 의료법이 대면하지 않은 의료행위를 인정하지 않으며 건강보험 혜택도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법률적으로 대면하지 않은 의료행위를 ‘위법’이라고 규정하지는 않은 만큼 명확한 법률적 정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송 원장은 “IT와 같은 신기술이 가져다주는 효과가 시너지로 이어질 수 있어야 한다”며 “원격의료 도입은 이해 당사자 간 제로섬 싸움이 아닌 만큼 국민·의약계·정부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중장기 발전 계획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http://www.etnews.co.kr/news/detail.html?id=200912070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