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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자격증 없어도 시간강사로… 강사료 2배 인상

교과부, 자격증 없어도 시간강사로… 강사료 2배 인상

교사 자격증 없이도 석·박사 학위 등 해당 과목에 대한 전문성을 인정받으면 시간강사로 고등학교 교단에 설 수 있게 된다. 시간강사료도 종전의 2배가량 올라가는 등 처우도 대폭 개선된다.

교육과학기술부의 한 관계자는 13일 “(교사자격증 없이도) 석·박사 학위 소지자 등 해당 과목에 대한 전문성만 인정받으면 각 학교에서 강사로 채용할 수 있도록 고등학교 시간강사의 자격기준을 완화하겠다”면서 “강사료도 현재 시간당 2만5000~3만원에서 최대 5만원까지 2배가량 올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올 2학기부터 60개 시범학교에서 실시할 예정인 영어·수학 수준별 학습, 사회 예체능 등 영역별 선택과목의 확대 등으로 교사들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며 “우수한 시간강사를 확보하기 위해선 자격기준에 대한 제한을 풀고 강사료도 대폭 현실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교과부는 교육공무원법을 통해 교사자격증이 없어도 시간강사로 교단에 설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놓고 있는 상태다. 그러나 그동안 대부분의 교육청에선 자체 규정을 통해 시간강사의 자격기준을 교사자격증 소지자로만 엄격히 제한해왔다는 게 교과부의 설명이다.

교과부는 이에 따라 오는 14일 오후 전국 시·도교육청 담당 장학사 회의를 열고 각 교육청별 시간강사 운용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파악에 나설 예정이다. 교과부는 실태조사결과 시간강사채용기준으로 교사자격증을 계속 요구하는 교육청에 대해선 행정지도를 통해 교과부 지침에 따를 것을 유도하기로 했다.

교과부는 일단 올 2학기의 경우 60개 시범학교에서 영어와 수학과목에 대한 수준별 수업을 실시하는 만큼 영·수 두 과목에서만 학교당 4명씩(영·수 각 2명) 모두 240명(영·수 각 120명)의 시간강사가 필요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교과부는 수준별 수업을 실시하는 학교가 시범운용의 형태로 계속 늘어나고, 2013년부턴 전체 일반계 고교에서 이같은 방안이 전면 실시되는 만큼 우수 시간 강사 확보를 위한 학교별 경쟁은 점점 치열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출처 : 하이브레인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