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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지자체 웹 접근성 강화 위해 36.8억원 특별 지원

행안부, 지자체 웹 접근성 강화 위해 36.8억원 특별 지원 
[입력날짜: 2009-07-20 14:52] 

     
 
지자체 홈페이지 웹 접근성 수준 90점 이상으로 향상 추진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장애인차별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장애인 웹 접근성 준수가 의무화 되었음에도 재정 여건 등으로 웹 접근성 개선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특별교부세를 지원함으로써 지자체의 장애인 웹 접근성 개선을 위해 적극 발벗고 나서기로 했다.

 


이번에 웹 접근성 개선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지원되는 교부세는 총 36억 8천만원으로 총 92개 웹 사이트의 접근성을 개선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웹 접근성 개선 사업은 각 지자체의 홈페이지 중 개선이 시급히 요청됨에도 재정형편 등으로 당장 개선이 어려운 39개 지자체의 홈페이지를 최우선 지원함으로써, 장애인들의 불편이 큰 사이트를 조기에 해소하는데 가장 큰 중점을 두었다.

 


기타 개선이 필요한 큰 지자체 홈페이지를 비롯해 관광, 홍보 등 장애인들이 주로 많이 이용하는 주요 대민 서비스 53개 웹 사이트를 각 광역 지자체에서 직접 선정해 개선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들의 이용 편의를 최대한 배려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특별교부세 지원 기준은 재정자립도와 그간의 웹 접근성 개선 노력 정도 및 소속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수를 고려하여 광역자치단체별로 배정하였으며, 지원금액은 최소 1억6천만원에서 최대 3억2천만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각 지자체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업계획 수립에서부터 계약체결 및 개선 조치 등 각 사업단계별로 면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계획이며, 지자체 담당자 및 개발자 대상 워크숍 및 교육실시, 전문가로 구성된 웹 접근성 자문단 운영 및 전담직원 배치·운영, 웹 접근성 기술 가이드라인 통보 등을 통해 웹 접근성 개선 지원을 하는 한편 사업단계별 개선사항 이행 확인 및 점검 등으로 사업의 완성도 확보에도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본격 적용(‘09.4.11)됨에 따라 웹 접근성 준수가 의무화된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인식제고 및 접근성 개선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해 왔다.

 


공공기관 웹 접근성 실태조사 및 컨설팅 지원, 기술가이드라인 공표, 교육 및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한 웹 접근성 인식제고와 함께, 기관별 예산 확보 및 웹 접근성 개선 촉구 등을 통해 조기에 웹 접근성이 준수될 수 있도록 해 왔다.

 


한편 행안부는 이번 특별교부세 지원 및 각종 웹 접근성 개선 지원, 자문서비스와 교육 등을 통하여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전체의 홈페이지 접근성 수준이 평균 90점(우수 수준) 이상으로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원문 : http://www.boannews.com/media/view.asp?idx=17169&kind=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