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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국가의 디지털콘텐츠 정책 - 호주

주요 국가의 디지털콘텐츠 정책 - 호주

호주 정부는 디지털콘텐츠 산업이 전 세계적으로 다른 산업보다 빠르게 발전할 것으로 인식하고 여러 육성정책을 펴고 있다. 특히, 문화산업 및 정보 통신 산업 등 다른 산업과의 밀접한 관련성을 고려하여 디지털콘텐츠 산업의 고도화 및 산업 육성을 추구하고 있다. 디지털콘텐츠 산업의 육성으로 창조산업을 포함한 문화산업이 육성되는 효과가 있고, 디지털콘텐츠 산업은 그 자체적으로도 고용 및 생산 유발 효과가 큰 중요한 산업이여서 육성하여야 하며, 또한 국제 수지 측면에서 적극 육성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호주의 정책은 주로 통신·정보기술·예술부(Australian Department of Communication, Information Technology and Arts)과 호주 연방 정부의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연방정부가 직접적인 투자 및 장려 정책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완전한 정부주도형 육성정책이라기보다는 Australia Computer Society와 같은 전문가 단체들이 크게 기여하여 국가적인 정책으로 현실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호주 연방 정부는 1998년 10월 21일, 산업·과학·관광부를 산업·과학·자원부로, 1994년 1월 30일 설립된 통신·예술부를 통신·정보기술·예술부로 각각 재편성하여 문화유산 관련 업무를 환경유산부로 이전시키고 정보통신 전담 정부 부서로 통신·정보기술·예술부를 설립하여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통신·정보기술·예술부(Department of Communications, Information Technology and the Art, DCITA)는 통신 및 정보기술산업 규제기관으로 정보통신산업에 대한 정책자문과 총괄책임을 맡고 있다. 우리나라의 공정거래위원회와 유사한 역할을 하는 호주 경쟁·소비자 위원회(Australian Competition and Consumer Commission)는 정보통신산업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ABA(Australia Broadcasting Authority)는 방송법 1992에 의거하여 방송부문을 관장하고 있다.

호주의 디지털콘텐츠 지원은 영상 산업과 연계된 지원 프로그램이 많다. The Australian Film Commission and Australian Film Finance Corporation을 통해서 주요 지원 정책을 펴고 있으나 이 프로그램의 경우 디지털이 아닌 다른 영상 프로그램에 대한 것도 지원하고 있다. 통신․정보기술․예술부는 창조적인 개발을 할 수 있는 환경 제공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지원 정책을 펴고 있다.

호주 영화 위원회(AFC: Australian Film Commission)는 영상산업의 디지털화에 따라 2001년부터 브로드밴드 콘텐츠 등의 디지털영상 개발을 위한 예산을 책정 받고 있다. 2001년에 설립된 창조산업 클러스터 연구(Creative Industries Cluster Study)를 통해 호주 디지털콘텐츠 업체들이 전략적인 제휴 활동에 들어갔으며,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는 등 디지털콘텐츠 산업의 진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Australian Creative Industries Cluster Study는 콘텐츠 산업, 정부의 역할, 그리고 경제적 이익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디지털콘텐츠의 개발, 발전, 확산의 기반으로 삼고 있다. 이 연구를 통해 호주 정부는 디지털콘텐츠 산업은 영화, 브로드밴드, 게임, 네트워크기술 등 여러 산업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2004년 Digital Content Industry Action Agenda를 수립, 다른 부처와 상호 협력하여 산업간 협력을 통해 디지털 콘텐츠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Digital Content Industry Action Agenda에서 호주 정부는 호주의 디지털콘텐츠 산업이 GDP의 3.8%이상을 차지하며 매년 고속 성장을 거듭할 것을 보고 있다. 투자의 필요성, 인력양성, R&D, 표준화 등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호주는 디지털콘텐츠 산업이 향후 다양한 산업에 시너지 효과를 창출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고용기회 창출, 경제 부흥 등을 추진하고 있다.

 

[정보사회추진전략 2004-2006 : 4대 정책목표와 16대 전략]

1) 모든 국민이 정보경제의 이득을 누릴 수 있는 역량(capabilities), 네트워크 및 수단을 갖도록 한다.
1.1 지역공동체 거주민, 원주민, 노령층, 장애인 등 정보경제에 참여하는데 있어서 경제적·사회적 장벽에 직면한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네트워크와 역량을 개발
1.2 중소기업(SMEs), 비영리기관 및 핵심산업분야의 협력과 역량을 강화하여 정보경제에의 참여를 촉진시킨다.
1.3 지역 및 핵심산업분야에서 브로드밴드 인프라, 콘텐츠, 역량 및 네트워크에 대한 투자를 확대

2) 호주 정보 인프라의 안전과 상호운용성을 확보하고, 디지털서비스에 대한 신뢰를 뒷받침한다.
2.1 공공부문과 민간부문간 효과적인 파트너쉽을 통해 오스트리아의 핵심 인프라를 보호한다.
2.2 공공 및 민간기관의 보안문화를 개선한다.
2.3 보안에 대한 R&D를 촉진시키고, 보안위협과 취약성에 대한 분석능력을 개선한다.
2.4 민간 및 공공부문 모두를 포괄하는 전국적 수준의 전자인증 프레임워크를 개발·실행한다.
2.5 정보경제에서 개인프라이버시와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한다.
2.6 효과적인 공공/민간 파트너쉽을 통해 오스트리아 정보인프라의 상호운용성을 확보한다.


3) 생산성 증대 및 산업전환 플랫폼으로서 호주의 국가혁신체제를 발전시킨다.
3.1 교육 및 숙련개발에 대한 접근성 개선을 통해 혁신문화 구축
3.2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비즈니스 혁신환경 유지
3.3 우선적인 연구영역에서 글로벌한 범위와 규모를 달성
3.4 국가적 및 글로벌 연구 협력 개선을 위한 플랫폼으로서 ICT연구 네트워크를 발전시킨다. 


4) 정보, 지식 및 ICT의 효과적인 활용을 통해 호주의 공공부문 생산성, 협력 및 접근성 증진
4.1 책임성, 효율성, 투명성 및 통합성을 보장하는 지배경영구조 개발
4.2 통합적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호주정부의 ICT투자와 상호운용성 프레임워크를 개발
4.3 정보와 지식의 창조, 공유, 보호 및 접근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협조적 접근 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