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09.4.11일(대학은 2011년)부터 공공기관 등 홈페이지의 장애인 웹 접근성 보장이 의무화됨에 따라, 단위기관별 웹 접근성 실태점검 및 환경 개선이 시급 |
□ 웹 접근성 개요
○ 개념 :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홈 페이지 접근환경 보장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07.4 제정, ‘08.4 시행)」
- ‘09년부터 ’15년까지 공공기관 및 민간의 모든 홈 페이지에 대해 웹 접근성 준수가 단계적으로 의무화
※ ’09년 적용기관 : 공공기관, 특수학교, 특수학급이 설치된 학교
※ 주요적용 사이트 : 홈페이지, 전자민원 창구 등 대국민 서비스
장애인차별금지법률 제21조 : ①당해 행위자 등이 생산·배포하는 전자정보 및 비전자정보에 대하여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수화, 문자 등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제14조 : ②누구든지 신체적·기술적 여건과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통하여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이 보장되는 웹사이트 |
※ 형사 소송제기 : 차별행위가 악의적인 경우(고의성, 지속/반복성, 보복성 등 고려)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장애인차별금지법 제49조) |
○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장애인 웹 접근성 준수
- 추진사항 : 자체적으로 홈페이지 제작 및 운영하고 있는 기관은 장애인 ‘웹 접근성’ 준수 의무화에 따른 홈페이지 수정(개편)에 필요한 예산 및 정책 마련(소관부서별로) 추진 |
※ 관련 자료 및 문의처 <첨부1> 참조
○ 장애인 웹 접근성 준수항목
웹 접근성 편의제공의 단계적 적용범위
(장차법 시행령 14조 2항, 별표3 관련)
행위자 기간 |
공공기관 |
교육기관(책임자) |
의료기관 |
복지시설 |
문화예술체육 |
법인 |
1년 이내 (‘09) |
․공공기관 |
․국·공·사립특수학교 ․특수학급이 설치된 국·공립학교 ․장애전담 보육시설 |
․종합병원 |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관 등) ․장애복지시설 (요양 및 재활시설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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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이내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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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문화예술단체, 박물관, 미술관 ․국립중앙도서관, 공공도서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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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이내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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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유치원 ․초·중·고·대학교 ․보육시설(100인이상) |
․일반병원, 치과, 한방병원 (입원30인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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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이내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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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종합공연장 (1,000석 이상) ․영화관(300석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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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이내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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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평생교육시설, 연수기관 ․직업훈련기관(1000㎡ 이상) ․보육시설(100인이하) |
․그 외 병원 (입원30인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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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관련행위자 |
․모든 법인 |
7년 이내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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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종합공연장 및 소공연장 (300석 미만) ․영화관(300석미만) ․시립박물관․ 미술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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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보건복지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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