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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기술의 샘터........о♡/접근성과 사용성

장애인 웹 접근성 보장이 의무화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09.4.11일(대학은 2011년)부터 공공기관 등 홈페이지의 장애인 웹 접근성 보장이 의무화에 따라, 단위기관별 웹 접근성 실태점검 및 환경 개선이 시급

 

□ 웹 접근성 개요

○ 개념 :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홈 페이지 접근환경 보장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07.4 제정, ‘08.4 시행)」

   - ‘09년부터 ’15년까지 공공기관 및 민간의 모든 홈 페이지에 대해 웹 접근성 준수가 단계적으로 의무화

   ※ ’09년 적용기관 : 공공기관, 특수학교, 특수학급이 설치된 학교

   ※ 주요적용 사이트 : 홈페이지, 전자민원 창구 등 대국민 서비스

장애인차별금지법률 제21조 : ①당해 행위자 등이 생산·배포하는 전자정보 및 비전자정보에 대하여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수화, 문자 등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제14조 : ②누구든지 신체적·기술적 여건과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통하여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이 보장되는 웹사이트

 

※ 형사 소송제기 : 차별행위가 악의적인 경우(고의성, 지속/반복성, 보복성 등 고려)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장애인차별금지법 제49조)


 ○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장애인 웹 접근성 준수

   - 추진사항 : 자체적으로 홈페이지 제작 및 운영하고 있는 기관은 장애인 ‘웹 접근성’ 준수 의무화에 따른 홈페이지 수정(개편)에 필요한 예산 및 정책 마련(소관부서별로) 추진

※ 관련 자료 및 문의처 <첨부1> 참조


 ○ 장애인 웹 접근성 준수항목

     4개지침 18개 세부항목(첨부2)

 

웹 접근성 편의제공의 단계적 적용범위

                                                                                     (장차법 시행령 14조 2항, 별표3 관련)

행위자

기간

공공기관

교육기관(책임자)

의료기관

복지시설

문화예술체육

법인

1년 이내

(‘09)

공공기관

․국·공·사립특수학교

특수학급이 설치국·공립학교

․장애전담 보육시설

종합병원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관 등)

․장애복지시설

  (요양 및 재활시설 등)

 

 

2년 이내

(‘10)

 

 

 

 

국립문화예술단체, 박물관, 미술관

국립중앙도서관, 공공도서관

 

3년 이내

(‘11)

 

국·공립유치원

초·중·고·대학교

보육시설(100인이상)

․일반병원, 치과, 한방병원

(입원30인이상)

 

 

 

4년 이내

(‘12)

 

 

 

 

․민간종합공연장

  (1,000석 이상)

영화관(300석이상)

 

5년 이내

(‘13)

 

사립유치원

․평생교육시설, 연수기관

직업훈련기관(1000㎡ 이상)

․보육시설(100인이하)

․그 외 병원

(입원30인이하)

 

․체육관련행위자

․모든 법인

7년 이내

(‘15)

 

 

 

 

․민간종합공연장 및 소공연장 (300석 미만)

영화관(300석미만)

시립박물관․ 미술관

 

※ 출처 : 보건복지가족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