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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기술의 샘터........о♡/접근성과 사용성

소프트웨어 접근성 평가 지침

소프트웨어 접근성 평가 지침

우리나라의 소프트웨어 접근성 지침(정보통신단체표준: TTAS.KO-10.0213, 2006년 12월 27일)은 미국 재활법 508조 §1194.21를 기준으로 마련되었습니다. 총 12개의 검사항목은 소프트웨어의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구조건으로 이 요구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면 장애영역에 따라 해당 소프트웨어가 제공하는 핵심 기능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의 12가지 항목은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필수적으로 준수하여야 합니다.

소프트웨어 접근성 지침(요약)

소프트웨어 접근성 지침
번호 항 목 핵 심 내 용 장애 영역
1 키보드 제어 키보드만으로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이 제공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함 키보드 만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장애영역
2 애플리케이션의 오동작 소프트웨어를 실행시킴으로 인하여 실행중인 다른 애플리케이션의 동작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함 모든 장애영역에 해당하나, 시각장애의 경우에 그 영향이 더욱 심각함
3 초점 표시 키보드 내비게이션에 의하여 초점이 주어진 콘트롤 또는 사용자 입력은 화면상으로 여타의 콘트롤이나 사용자 입력과 구분이 가능하여야 함 시각이 있는, 키보드만 사용이 가능한 장애 영역
4 사용자 인터페이스 애플리케이션이 실행되는 동안 콘트롤 또는 사용자 입력의 변화는 보조기술로 제공되어야 함 시각장애
5 비트맵 이미지 용도 아이콘, 버튼 등에 사용되는 비트맵 이미지는 애플리케이션이 수행되는 동안 그 의미하는 바가 동일하여야 함 지적장애, 약시, 노인 등
6 텍스트 제공 화면에 나타나는 텍스트 또는 ‘텍스트가 아닌 콘텐츠’에 대한 대체 텍스트는 보조기술로도 제공될 수 있어야 함 시각장애
7 시스템의 오동작 애플리케이션이 실행되는 과정에서 운영체제 또는 보조기술이 제공하는 접근성 기능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함 모든 장애 영역
8 동영상 제어 애니메이션, 동영상을 다루는 애플리케이션은 사용자가 이들 동영상이나 애니메이션을 정지시킬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해야 함 모든 장애 영역
9 색의 배제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를 색으로만 제공하지 않아야 함 색각이상
10 화면 대비 애플리케이션이 실행되는 동안 화면에 표시되는 콘텐츠의 전경색과 배경색의 대비가 충분해야 함 전맹 이외의 모든 장애 영역
11 깜빡거림 억제 애플리케이션이 실행되는 과정에서 큰 대비의 깜빡거림이 있는 콘텐츠가 화면에 나타나지 않아야 함 광과민성 장애
12 논리적 구성 애플리케이션의 콘트롤 및 사용자 입력의 화면상 배치가 키보드 내비게이션의 순서와 일치하여야 함. 또한 콘트롤 및 사용자 입력의 레이블은 대응되는 콘트롤과 사용자 입력의 앞에 위치하여야 함 키보드만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장애 영역

 

자료원 : 한국소프트웨어 저작권 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