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특수학교, 종합병원 등이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홈페이지 장애인 웹 접근성을 제대로 준비하지 않아 오는 4월 11일 이후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이 폭주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4월 11일부터 시행된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르면 공공기관, 특수학교, 특수반이 설치된 국공립 유치원, 특수학급이 설치된 국공립학교, 장애아전담보육시설, 종합병원, 복지시설,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 등은 오는 4월 11일부터 홈페이지에 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도록 관련 조치를 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장애인 차별로 간주돼 국가인권위원회와 법무부의 조사 결과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게 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장애인 웹 접근성은 반드시 구현해야하는 강제적 의무사항이 된 것이다.
하지만 관련 기관들이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어 장애인들의 집단 진정이 잇따를 것이라는 전망이 일고 있다. 실제 한국장애인인권포럼 부설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가 중앙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국회, 교육기관, 시민단체, 민간기관 등 1,100여개 사이트를 대상으로 웹 접근성 실태를 조사한 결과, 평균 90점을 넘는 웹 사이트는 3%에 불과했다.
이번 조사에서 경기도청, 서대문구, 오산시청, 순천시청, 광명시청, 충남대병원, 안성시청, 천안시청, 인하대병원, 동해시청, 의왕시청 등은 수백 개의 기관들은 50점도 채 되지 않는 낮은 점수를 받아 오는 4월 11일까지 홈페이지를 개선하지 않으면, 모두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저촉된다.
반면 국립의료원, 경상북도청, 한국사항진흥공단, 한국조폐공사, 관세청, 영광군청, 대통령비서실(청와대), 전주시청, 국가인권위원회, 나주시청 등은 95점 이상을 받아 장애인 웹 접근성을 잘 준수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는 “정부 및 공공기관의 경우, 웹 접근성을 고려해 사이트가 리뉴얼된 곳이 많았으나, 실제 중증 지체장애인과 시각장애인이 키보드와 스크린리더로 사이트에 접속할 경우 접근이 어려운 문제점들이 여전히 남아있어 사이트 리뉴얼과 함께 사용성 진단평가가 함께 이뤄져야할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는 “올해에는 공공기관, 특수학교, 종합병원, 복지시설,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 등의 웹 사이트에서만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적용되나 해마다 그 적용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공공?민간 부문 모두 시급한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2010년 4월 11일부터는 국공립 문화예술기관 및 박물관, 미술관, 국립중앙도서관, 공공도서관 등까지, 2011년 4월 11일부터는 국공립유치원, 국공립사립학교, 병원, 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장 등까지, 2012년 4월 11일부터는 사립대학 박물관 및 미술관, 민간종합공연장(100인 이상) 등까지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적용되고, 2015년부터는 사실상 민간기관까지 장애인차별금지법 적용을 받게 된다.
소장섭 기자 (sojjang@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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