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Internet Web Contents Accessibility Guideline)
한국정보통신표준(KICS.OT-10.003)
제정일 : 2005년 12월 21일
<요약>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홈페이지 구축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고객은 일반인도 있지만 청각, 시각, 지체 장애인도 있다. 따라서 이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정보통신부에서는 한국정보통신표준 항목 14가지를 정하여 권고하고 있다.
- 글씨크기, 글씨 색상 등을 홈페이지에서 사용자가 설정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 글자는 돋보기 기능을 선택하여 확대하여 볼 수 있도록 한다.
- 시각장애인, 비문해자를 위하여 스크린 리더를 설치하여 모든 글을 음성으로 들려준다.
- 그림, 멀티미디어, 표 등의 태그는 설명을 넣어 개요를 설명한다.
- 사용자의 키보드 입력을 소리로 들려준다.
- 간단한 동작으로 페이지의 이동 및 실행이 가능하도록 구성한다.
- 전체 홈페이지의 기능을 키보드만으로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한다.
- 불필요한 로그인 등을 강요하지 않는다.
- 게시글에 마우스 접촉시 풍선도움말과 음성으로 내용의 요점을 설명한다.
- 눈의 피로 및 집중력을 떨어트리는 반짝거림, 화려한 색상 등의 사용을 자제한다.
- 한글문서 등은 스크린리더에서 읽을 수 있는 웹 문서 등으로 제공한다.
- 구현의 어려움이 있는 홈페이지는 별도의 장애인을 위한 홈페이지를 제공한다.
- 홈페이지 전반의 색인 페이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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