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원짜리 9개 달라" 소란..벌금 30만원>
연합뉴스 | 기사입력 2008.10.07 16:23
(창원=연합뉴스) 김영만 기자 = 20대 남자가 1원짜리 동전 9개를 달라며 소란을 피우다 30만원의 벌금을 물게 됐다.
7일 창원지방법원에 따르면 형사6단독 이규영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27)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어릴 때 머리를 다쳐 치료를 받아 지금도 충동 장애가 남아 있다지만,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는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도내 모 은행 지점 창구에서 금 1g을 구입하면서 은행직원이 거스름돈 669원 대신 670원을 내어주자 1원짜리 동전 9개를 달라고 요구하면서 "1원짜리 동전 9개를 주지 않으면 오늘 집에 가지 않는다"며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
7일 창원지방법원에 따르면 형사6단독 이규영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27)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어릴 때 머리를 다쳐 치료를 받아 지금도 충동 장애가 남아 있다지만,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는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도내 모 은행 지점 창구에서 금 1g을 구입하면서 은행직원이 거스름돈 669원 대신 670원을 내어주자 1원짜리 동전 9개를 달라고 요구하면서 "1원짜리 동전 9개를 주지 않으면 오늘 집에 가지 않는다"며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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