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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기술의 샘터........о♡/News·용어·시사

정보시스템관리사 소개

감리사 소개

 

감리사 목적
정보시스템 감리를 수행할 전문 인력의 확보
정보시스템 감리체계의 확립 지원
민간부문 정보시스템 감리의 활성화 유도
감리사 개요
최근 급증하고 있는 감리수요의 충족과 민간부문의 감리 활성화를 위하여 한국정보사회진흥원에서는 2001년부터 국가공인 정보시스템감리사 자격검정을 매년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즉, 정보처리 분야에서 고급기술자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 자격검정(필기전형, 면접전형, 이론교육 및 현장실무교육)을 실시한 후 정보시스템 감리사 자격증을 교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본 홈페이지는 자격검정 공고,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 합격자 발표, 감리사관련 자료 안내 등을 위한 것입니다.

 

 

 

자격검정절차

 

 

 

응시자격요건

 

응시자 자격기준
정보시스템 감리업무 수행시 요구되는 전문기술을 가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기술사
기사 자격 취득 후 정보처리분야의 실무경력 7년 이상인 자
산업기사 자격 취득 후 정보처리분야의 실무경력 10년 이상인 자
박사학위 취득 자(정보처리분야 학위소지자)
석사학위 취득 후 정보처리분야의 실무경력 6년 이상인 자
학사학위 취득 후 정보처리분야의 실무경력 9년 이상인 자
전문대학 졸업 후 정보처리분야의 실무경력 12년 이상인 자
고등학교 졸업 후 정보처리분야의 실무경력 15년 이상인 자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 제10조제2항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중 고급기술자에 해당하는 자(과학기술처공고 제1999-77호)와 동등 이상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
기술사 자격명 : 정보관리, 전자계산조직응용, 정보통신 기술사
기사    자격명 : 정보처리, 전자계산조직응용, 정보통신 기사
산업기사 자격명 : 정보처리, 정보기술, 전자계산조직응용, 정보통신 산업기사
경력은 자격 또는 학위 취득 후부터 산정함.
응시자 제출서류
응시자격 구분 응시원서 접수 시 제출서류 필기전형 합격 후 제출서류
기술사 - 없음 - 자격증 사본
기사/산업기사 자격소지자로서 실무경력자 - 없음 - 자격증 사본
- 경력(또는 재직)증명서
박사학위 소지자 - 없음 - 졸업증명서(또는 학위기 사본)
석사 이하 학위 소지자로서
실무경력자
- 없음 - 졸업증명서(또는 학위기 사본)
- 경력(또는 재직)증명서
※  상기 제출서류 이외에 응시자격 증명에 필요한 경우 한국정보사회진흥원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응시원서 :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
경력(또는 재직)증명서 : 당원 소정양식
※  경력(또는 재직)증명서는 정보처리실무 경력을 구체적으로 기재
(예로서, A업체의 인사담당경력 3년, 전산담당 6년일 경우 A업체 경력 9년이 아니라, 전산담당 경력 6년의 경력만 기재)
최종학교 졸업증명서는 학위기 사본으로 대체 가능
경력(재직)증명서의 예외사항
국가 또는 공공기관에서 법률에 의하여 경력(또는 재직)증명서양식이 규정되어 있거나 당원의 소정양식 발급이 불가하고 담당업무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국가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급하는 증명서는 당원의 경력(또는 재직)증명서 양식에 의한 것으로 간주함.
군복무 경력의 경우
1.  장교 및 하사관으로서 현재 복무중인 경우 현역 경력증명서.
2.  기타 병역의무자일 경우 병역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병적 증명서로서 부대 복무기록과 실무경력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함.
사업체 해산, 고용주 사망 또는 행방불명의 경우
당원 소정양식 경력증명서에 자필로 작성하고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다만 사업체의 해산, 고용주의 사망 또는 행방불명 이전에 해당 사업체에서 발급한 경력 또는 재직증명서 원본에 담당업무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경우와 원서접수 담당자가 원본과 대조필한 사본의 경우에는 이를 당원 소정 양식 경력 또는 재직증명서로 보며, 아래 2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1.  해당 법인의 등기부등본 또는 등기부초본 1부.
2.  해당 법인의 관할세무서에서 발행한 폐업사실증명원 1부.
3.  해당 기간의 검정응시자의 건강보험 또는 국민연금 납입증명서, 납세 증명서 1부.
4.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증빙서류상의 임원 2인 이상이 기명날인한 사실확인서(당원 소정양식)와
임원의 인감증명서 각 1부.
5.  경력요약서 1부.
6.  기타 검정응시자가 경력증명을 할 수 있는 증명서.
자영업자의 경우
1.  사업자 등록증명서 1부.
2.  해당 기간의 납세증명서 1부.
3.  관할 행정기관의 사실확인서 1부.
4.  기타 검정응시자가 경력증명을 할 수 있는 증명서.
사설기관의 강의경력의 경우
1.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교육청에 등록된 사설기관으로서 교육청에서 발급된 경력증명서 제출.
응시자격 제한사항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한 자 또는 시험에 있어서 부정한 행위를 한자에 대하여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간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출처 : 정보시스템감리사 웹사이트  http://auditor.ni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