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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대작전, 따지고 지키고 알아야 돈번다 생활의지혜

재테크 대작전, 따지고 지키고 알아야 돈번다 생활의지혜
2008/01/03 13:46

2008년 새해에도 사회 각 분야에서 크고 작은 변화가 생겨났다. 이 가운데에는 조금만 신경 써도 금전적으로 짭짤한 재미를 볼 수 있는 항목도 많다. 모두가 새해 소망으로 ‘부자 되는 것’을 꿈꾸는 요즘, 올해 ‘달라지는 것들’을 통해 놓치기 아까운 다양한 ‘재테크’ 방법을 살펴보자.

신화섭 기자 [myth@ilgan.co.kr]

▲꼼꼼하게 따지면 돈이 굴러온다

연말 직장인들의 주머니를 두둑하게 해주는 소득 공제 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신용카드 소득 공제 제도가 지난해까지 총 급여액의 1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15%를 공제해 주는 방식에서 총 급여액의 20%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20%를 공제해 주는 것으로 바뀐다.

교육비 공제 대상에 방과 후 학교 수업료와 급식비, 교과서 구입비도 포함된다. 기부금 공제 한도도 소득 금액의 10%에서 20%로 늘어난다. 현금 영수증 발급은 5000원 이상이던 기준 금액이 7월부터 폐지된다.

교통 부문에서는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기준이 배기량 800cc 미만에서 1000cc 미만 차량으로 확대되고, 이륜차 운전자에게도 무사고에 대한 보험료 할인 혜택이 부여된다. 또 출산이나 군 복무에 대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 인정해 주는 ‘크레디트 제도’가 도입돼 둘째 자녀를 낳을 경우 12개월, 셋째 이상은 18개월, 현역병이나 공익근무요원은 6개월을 국민연금에 가입한 것으로 인정받는다.

▲잘 지켜야 돈이 굳는다

사회 생활을 하다 보면 예기치 못한 벌금이나 과태료로 억울한 지출을 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게 마련이다. 결국 새로운 관련 규정을 잘 알고 지키는 것이 돈을 버는 일이다. 올해부터 애완 동물을 기르는 사람은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개를 집 밖에 데리고 나설 경우 반드시 인식표를 부착해야 하며,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한 벌금 상한액도 2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크게 인상됐다.

새로 시행되는 국민 참여 재판에 불성실하게 응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내야 하는 낭패를 볼 수 있다. 각 법원 재판부가 무작위 선정해 배심원 후보자로 뽑히면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

또 생활 소음 규제 적용 대상도 확대돼 유흥주정단란주정노래연습장·체력단련장·음악교습소 등 9개 업종의 신규 사업장이 시간대별로 각각 40∼50데시벨의 소음 기준을 넘어서면 행정 처분을 받는다.

▲시간은 돈, 알아야 잘 산다

문화와 여가 생활을 알차게 보내는 것도 재테크의 한 방법이다. 올해부터 서울시립박물관과 역사박물관의 무료 관람 대상이 12세 이하에서 19세 이하로 확대됐다. 또 설과 추석, 매월 넷째주 일요일, 하이서울 페스티벌 기간 등이 ‘무료 관람의 날’로 지정됐다.

아울러 서울 시내 18개 구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여권 발급 업무가 오는 4월부터 25개 전 구청으로 늘어난다. 올 7월부터는 현재 50명 이상 사업장에서 시행되고 있는 주 5일 근무제가 20명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돼 좀더 여유로운 여가를 즐길 수 있게 된다.

여성의 권익 강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과 취업 기회도 마련된다. 정부가 양성하는 ‘아이 돌보미’가 집으로 찾아가 아이를 돌봐 주는 사업이 전국 38개 지역에서 65개 지역으로 늘어나 맞벌이 부부의 육아와 여성 취업난 해소에 큰 도움을 줄 전망이다. 또

가족 친화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해 모범적인 제도를 도입해 시행한 기업과 기관에 대해 포상과 재정 지원 우대 혜택을 제공하며, 전·의경 제도 폐지 방침에 따라 100여 명 규모의 여성 경찰관 부대를 창설한다. 서울시는 3월부터 30∼50대 여성 유휴 인력을 활용하는 공공보육시설 보육 도우미제를 도입해 주 5일, 매일 6시간 근무에 월 80만원 수준의 보수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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