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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기술의 샘터........о♡/News·용어·시사

사회복지관련 자격증 정보

[사회조사 분석사]


사회 조사 분석사는 정부, 정당, 사회단체, 방송국, 신문사, 기업체 각종 여론조사기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의 모든 구성원 또는 고객을 대상으로 시장조사, 여론조사 등의 계획을 수립하고 조사도 하며 설문을 통하여 얻어진 결과를 분석하여 통계를 내 보고서를 작성하는 전문가이다.

노동부는 갈수록 다양해지는 사회적요구와 이에 맞는 직업의 변화에 발맞춰 사회조사 분석사 양성을 위한 자격제도를 신설하였고 2000년 3월 12일 제 1회, 7월 23일 제 2회에 자격시험을 거쳐 사회조사 분석사를 배출기로 하였다.


한국산업인력공단 http://www.hrdkorea.or.kr


[청 소 년 지 도 자]


청소년의 복지와 교류를 증진하고, 청소년의 수련활동을 지원하며, 사회여건과 환경을 청소년에게 유익하도록 개선하여 청소년에 대한 교육과 상호 보완함으로써 청소년들의 균형있는 성장을 도와줄 수 있는 전문인력이다. 자격은 청소년지도사 1, 2, 3급이 있으며 수행직무는 청소년의 보호 선도 및 건전생활의 지도, 수련활동의 여건조성 장려 및 지원, 청소년단체의 육성 및 활동지원, 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의 유익한 환경의 조성및 유해 환경의 정화활동 등을 담당한다. 청소년지도자의 이수과정 자격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문화체육부의 인가를받은 청소년지도자 양성기관에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후 문화체육부에서 실시하는 검정에 합격하면 문화체육부장관이 청소년지도자자격증을 발급함.


< 청소년지도자의 이수과정 자격요건>


1) 1급 :

① 대학을 졸업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수련활동 또는 청소년 육성업무 종사경력이 3년 이상인 자(전문대학 졸업자는 5년 이상)

② 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소지자로서 수련활동 또는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이 3년 이상인 자


2) 2급 :

① 대학을 졸업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② 전문대학졸업자로서수련활동 또는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이 2년 이상인 자

③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수련활동 또는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이 4년 이상인자

④ 3급 청소년지도사 자격소지자로서 수련활동 또는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이 2년 이상인 자

⑤ 교원(2급 정교사 이상), 사회복지사(2급 이상), 사회교육전문요원(1급),

생활체육지도자(2급 이상) 또는 청소년상담원(3급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3) 3급 :

① 전문대학 졸업자.

②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수련활동 또는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이 2년 이상인자.


- 이수과목

1) 1급:

<교양영역> 교양특강(16시간 이상).

<전공영역> 1.청소년문화 2.청소년문제 3.청소년복지 4.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

5.집단지도 6.청소년과 역사 7.청소년정신건강 8.청소년심리검사

9.청소년과지역사회 10.청소년정책연구 11.청소년기관운영 12.청소년연구실습

13.지도자의 리더쉽 14.지도연구방법 15.청소년진로지도 16.청소년건강지도

17.청소년활동세미나 18.활동지도사례연구중 9과목 144시간 이상(1과목당 16시간 이상).


2) 2급:

<교양영역> 교양특강(8시간 이상).

<전공영역> 1.청소년심리 2.청소년관계법규와 행정 3.청소년지도론 4.청소년활동론

5.청소년성교육 6.청소년상담연습 7.현대사회와 청소년 8.청소년의 사회화

9.청소년의 시민생활 10.청소년지도자론 11.프로그램구성연습 12.지도방법연습

13.놀이와 레크레이션지도 14.전통문화활동지도 15.인간관계활동지도 16.야외활동

지도 17.스포츠활동지도 18.문예활동지도 19.봉사활동지도 20.예절활동지도 중

6과목 96시간 이상(1과목당 16시간 이상) (실습> 16시간 이상


3) 3급: <교양영역> 교양특강(4시간 이상).

<전공영역> 1.청소년심리(4시간 이상) 2.청소년문화(4시간 이상). 3.청소년문제

(6시간 이상) 4.청소년관계법규와 행정(4시간 이상) 5.청소년지도론(6시간 이상)

6.청소년상담(4시간 이상) 7.청소년활동론(10시간 이상) <현장실습> 8시간 이상


- 이수과목 면제: 교원(2급 정교사 이상), 사회복지사(2급 이상), 사회교육전문요원(1급), 생활체육지도자(2급 이상) 또는 청소년상담원(3급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가 그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소정의 과정에서 이수한 과목이 해당 지도자 이수과정별 이수과목과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과목의 범위안에서 그 과목의 이수를 면제.

- 검정시험 면제: 검정과목 중 어느 과목의 성적이 만점의 4할 미만인 불합격자로서 전

과목 평균 6할 이상 득점한 자에 대해서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6할 이상 득점한 과목의 시험을 면제.


- 시험과목

<1급>

필기시험 : 1.청소년문화 2.청소년문제 3.청소년복지 4.프로그램개발과 운영

<2급>

필기시험 : 1.청소년심리 2.청소년관계법규와 행정 3.청소년지도론 4.청소년활동론

<3급>

필기시험 : 1.청소년심리 2.청소년문화 3.청소년문제 4.청소년관계법규와 행정

5.청소년지도론 6.청소년상담 7.청소년활동론



[보 육 교 사]


공식적인 유아교육 기관의 교사는 교육부 산하의 유치원 교사와 보건복지부 산하의 보육

교사를 둘 수 있는데, 영유아보육법에서 인정하는 국가수준의 자격으로 보육교사1급, 보육

교사2급, 어린이집 시설장 자격 인정제도가 있다.

여성의 취업이 확대되고 가족형태가 핵가족화 되면서 자녀양육을 보충해 줄 수 있는 사

회적 대책, 즉 보육사업에 대한 요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주목할 만한 것은 이러한 사회

적 요구는 양적인 확대는 물론 보다 질 높은 보육을 원하고 있다는 점이다.

보육교사는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여 각종보육시설(국·공립 보육시설, 민간보육

시설, 직장보육시설, 가정보육시설 등)에서 전문가로서 영유아를 교육하고 보호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또한 보육교사로서 뿐 아니라 영유아 40인 미만을 보육하는 시설의 시설장

을 겸할 수도 있다.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 8조 제1항).


♧ 보육교사 1급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제 8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학과를 전공하

여 졸업한 자.

보육교사 2급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영유아 보육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로서 영 제 15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보육교사 2급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제 8조 제 3항의 규정에 의한 소

정의 양성교육과정을 마친 자.


♧ 이수교과목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8조 제2항 (별표 4)에 명시된 교과목은 다음과 같으며, 최소한 각 구분별 비고란의 과목수를 필수 또는 선택과목으로 이수하고 4주이상의 보육실습을 필수로 이수하여야 한다.


♧ 영유아 보육에 대한 기초이론 등 (36과목)

아동교육개론(철학), 유아교육(이)론, 아동심리(측정), 아동복지(론), 사회복지(행정)론,

자녀양육, 아동상담, 아동문학, 아동사회학, 부모교육(론), 창작놀이지도, 아동미술, 아동

음악과 율동, 심리학개론, 아동의 신체, 인지발달, 아동의 사회정서발달, 장애자복지(론),

아동학실습, 특수아동(교육), 영아기발달, 유아지도법, 유아연구, 특수아부모교육, 아동놀

이, 의식심리학, 미술지도 및 실습교육, 가정학원론, 가정관리학, 교육심리학, 교육사회철

학, 현대교육사조, 주거환경론, 사회사업(방법)론, 모성간호학, 지역사회간호학, 유아문학

교과목중 총 2과목(6학점이상)을 필수 또는 선택 과목으로 채택하여야 한다


♧ 영유아발달과 교육 등 (47과목)

유아교육교수법, 유아언어교육, (교수)학습이론, 놀이이론과 교육, 아동관찰법, 아동발달(이론), 자료선택과 교구제작, 유아관찰, 특수교육(개설), 유아교육과정, 인지이론과 교육, 영유아 프로그램(개발), 발달단계별 교육계회, 아동문제 및 지도, 영유아 발달, 아동(학)연구법, 교과교재연구 및 지도법, 아동발달 연구, 유아놀이지도, 아동행동관찰, 인지발달(지도), 현장관찰, 학습장애아교육, 정서 및 사회부적응아 교육, 심리검사 및 개별지도, 특수교육교재개발, 정서 및 사회부적응아 교수방법, 보육학, 아동연구, 행동장애와 사회환경, 사회문제(론), 가족 복지(론), 지역사회조직(론), 간호학개론, 기초건강과학, 아동간호학, 발달이론, 주거원리, 현대사회와 가정, 인지심리학, 피복정리 및 관리, 학습심리학, 성격심리학, 교육행정, 교육(과정)연구, 식품(과)학, 부모 아동관계 세미나 교과목중 총 3과목(9학점이상)이상을 필수 또는 선택과목으로 채택하여야 한다.


♧ 영유아건강, 안전, 영양 등 (41과목)

유아건강교육, (유아)정신위생, 어린이임상심리, 소아의학(과학), 생리학, 아동영양건강,

식생활관리, 영양생화학, 식이요법, 기초영양학, 응급처치, 고급영양학, 조리과학, 특수영

양학, 응급의학, 재활의학, 예방의학, 지역사회의학, 가족치료(론), 기생충학, 내과학, 행

동과학, 진단학, 임상심리학, 가정간호학, 모자보건, 학교보건, 심리검사, 생리심리학, 약

리화, 생화학,(임상)병리학, 생활지도, 교수공학, 특수체육, 특수아행동교정, 아동행동연

구, 의료복지(론),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의료사회사업, 임상사례연구 교과목중 총3과목(9

학점이상)이상을 필수 또는 선택과목으로 채택하여야 한다.


♧ 영유아보육관련 기타 일반적인 이론 등 (41과목)

인간행동의 심리학적 기초, 가족심리(학),가족발달, 인간생태학, (지역)사회개발(론),(태

도)사회학, 발달심리학, 가족관계(학), 인간관계론, (교육)사회심리학, 상담심리학, 사회

(교육)인류학, 교육철학(개론), 교육과 문화, 사회보장(론), 가정과 지역사회, 인간발달

(학), 교육사회학, 인간발달과 교육, 교육원리, 교양교육사상사, 교육고전, 개발사회사업

(론), 집단사회사업(론), (한국)교육사, 개별지도, 집단지도(론), 가족학(개론), 사회사업

(복지)실습, 자원봉사론, 직심리학, 사회정책, 사회복지사, 사회조사방법(론), 한국교육사

상, 학습장애아교수방법, 정신지체아교수방법, 성인간호학, 음식과 문화, 가정경제 교과목

중 총 2과목(6학점이상) 이상을 필수 또는 선택과목으로 채택하여야 한다.


♧ 보육실습

'98년 3월 1일부터 관련 교과목 이수 후 보육시설에서 4주 이상의 보육실습이 의무화되었

다. 따라서 보육실습과목을 수강하고 4주 이상의 현장실습을 필하여야 한다.


♧ 과정이수증 발급

영유아 보육법시행규칙에 명시된 과목중 최소한 각 구분별 비고란의 과목들(10과목)을 이수

하고 4주이상의 보육실습을 필한 졸업생 및 졸업예정자들은 보건복지부가 인정하는 보육교

사 1급 자격을 취득하게 된다.

- 보다 자세한 설명은 http://www.kdta.or.kr를 참조 하기 바람



[직 업 상 담 사]


직업상담사란 구인. 구직은 물론 창업상담과 직업적응 및 전환 관련 상담을 하는 1 급과 노동관계 법규를 상담하고 노동시장, 직업세계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 이를 분석, 제공하는 2급으로 분류된다.

직업지도상담원(사업서비스) 진로지도 상담원과 직업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직업정보 및 자료를 제공하고 직업의 선택과 적성에 관하여 단체 또는 개인에게 조언한다. 직업의 종류, 전망, 취업기회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고 관리한다.

구직자와 면담하거나 검사를 통하여 취미, 적성, 흥미, 능력, 성격 등의 요인을 조사한다. 구직자의 흥미와 적성에 맞추어 관련된 직업정보를 제공하고 직업선택에 관하여 조언한다. 비디오, 슬라이드 등의 시청각 장비를 사용하여 직업정보 및 직업윤리 등을 교육하기도 한다.

직업안내원(사업서비스 구직자와 구인자의 희망사항을 참고하여 각각에 적합한 직장과 직원을 소개, 알선한다. 구인처로부터 모집대상자의 학력, 연령, 성별, 기능과 자격 등의 요구사항과 구인처의 업종, 사업장소재시, 임금, 근로시간과 기타 혜택에 대한 조건을 파악, 정리하여 구인 접수대장에 기재한다. 구직자와의 상담을 통해 구직자의 희망업종, 자격, 면허와 보유기능, 연령 및 학력, 희망하는 임금수준 등을 파악한다.

접수된 구인처중에서 구직자에게 적합한 곳을 선정하여 해당구인처의 요구사항과 대우 등

을 소개한다. 구인자의 요구조건과 구직자의 희망과 자격여건이 일치되면 법정수수료를 징

수하고 알선한다. 구인처와 구직자의 의뢰를 받아 취업계약서를 작성 해주기도한다.


한국산업인력공단 http://www.hrdkorea.or.kr


<건강가정사>


건강가정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건강가정기본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을 찾아보면 됩니다.

그중 건강가정사에 관한 사항만 간략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문제의 예방·상담 및 치료,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가족문화운동의 전개,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등을 위하여 중앙, 시·도 및 시·군·구에 건강가정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센터에는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전문가(이하 "건강가정사"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③건강가정사는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사회복지학·가정학·여성학 등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관련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이어야 한다.

④센터의 조직·운영 및 건강가정사의 자격·직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센터의 운영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


제15조 (건강가정사의 직무) 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가정사의 직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가정문제의 예방·상담 및 개선

2.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3. 건강가정 교육(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 교육을 포함한다)

4. 가정생활문화운동의 전개

5.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6. 가정에 대한 방문 및 실태파악

7.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지역사회자원에의 연계

8. 그 밖에 건강가정사업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활동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 (건강가정사의 이수교과목) 법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련 교과목은 별표와 같다.


제6조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위탁운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기관에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등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

2.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부칙 <제302호,2004.12.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건강가정사의 교과목 이수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당시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사회복지학·가정학·여성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자 및 2005년 상반기 졸업예정인 자는 2006년 12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4주 이상 건강가정에 관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경우에는 제5조 및 별표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강가정사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건강가정기본법시행규칙 [제정 2004.12.31 보건복지부령 302호]

[별표]

건강가정사가 되기 위하여 이수하여야 하는 관련교과목(제5조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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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과목--------건강가정론, (건강)가정(족)정책론, 가족상담(및 치료),가정(족)생활교육, 가족복지론, (여)성과 가족, 한국가정(족)생활문화, 가족복지실천기술론, 건강가정현장실습 중 5과목 이상


관련과목(7과목이상)

기초이론(4과목)------ 가족학, 가족관계(학), 가족법, 아동학, 보육학, 아동(청소년)복지론, 노년학, 노인복지론, 인간발달,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가족자원관리, 가계경제, 가사노동론, 여가관리론, 주거학, 생애주기 영양학, 여성복지론, 여성학이론, 정신건강(정신보건사회복지)론, 장애인복지론, 가정생활복지론, 공공가정경영론, 상담이론중 4과목 이상


상담교육등 실제(3과목이상) ------생활설계상담, 아동상담, 영양상담 및 교육, 소비자상담, 주거상담, 부모교육, 부부교육, 소비자교육, 가정생활과 정보, 가계재무관리, 주택관리, 의생활관리, 지역사회 영양학,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지역사회복지론, 연구조사방법론, 여성학방법론 중 3과목이상


비고

1. 대학원에서 관련교과목을 이수하는 경우에는 동표의 교과목중 전공과목 4과목 이상, 관련과목 4과목 이상을 각각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전공과목 및 관련과목 각각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이수한 교과목도 이를 대학원에서 이수한 것으로 본다.

2. 교과목의 명칭이 동일하지 아니하더라도 교과의 내용이 동일한 것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일 교과목으로 본다.

3. 교과목당 이수 학점은 3학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