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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기술의 샘터........о♡/접근성과 사용성

장애인의 전자금융서비스 이용 편의성 제고방안

“고객중심의 사고, 고도의 전문성, 신뢰받는 금융감독”

 

 

 

보 도 자 료

2009. 9. 1.(화) 조간부터 보도 가능

 

작성부서

금융감독원 감독서비스총괄국 IT업무팀

책 임 자

최재환 부국장 (3145-8290)

담 당 자

박배효 선임조사역 (3145-8295)

배 포 일

2009. 8. 31.(월)

배포부서

공보실(3145-578891)

총 2매

 

제 목 : 장애인의 전자금융서비스 이용 편의성 제고방안

 

 

1

 

개 요

 

08.4월 시행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금융회사는 장애인에게 금융상품 및 서비스 차별을 금지하고, 2013.4월까지 웹사이트 기반 전자금융서비스에 대한 웹접근성을 보장하여야

 

따라서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가 인터넷뱅킹 등 전자금융서비스제공함에 있어 각 금융회사의 전자금융서비스 환경에 적합한 「장애인전자금융서비스 이용 편의성 제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였

 

2

 

이용편의성 제고방안 주요내용

 

< (웹사이트) 인터넷뱅킹 등 전자금융서비스 부문 >

 

금융회사는 국가표준인「인터넷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웹사이트를 개편하는 등 자사(自社)의 웹사이트 환경에 적합한 웹 접근성 제고방안 마련

 

< 웹 접근성 제고사례(예시) >

 

① 스크린리더(Screen Reader)와 같은 기술을 이용하여 문자정보를 음성으로 안내(시각장애)

② 동영상에 화면해설 자막 또는 동기화된 자막(캡션) 기능 제공(청각장애)

③ 키보드만으로 이용할 수 있는 웹사이트 구현(지체장애)

④ 색상 이외에 명암과 패턴으로도 웹사이트 정보를 인식할 수 있도록 웹 디자인(시각장애) 등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fss.or.kr

 

 

< (비 웹사이트) 텔레뱅킹, CD/ATM기 등 전자금융서비>

 

금융회사는 국가표준인「금융자동화기기 접근성 지침」을 반영한 CD/ATM기 설치를 확대하는 등 자사(自社)의 전자금융서비스 환경에 적합한 장애인 이용 편의성 제고방안 마련

 

< 편의성 제고사례(예시) >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는 시설 마련

자동화기기 화면확대 기능, 음성지원 기능, 점자라벨 부착 등 장애인을 위한 기능 제

③ 텔레뱅킹의 경우 점자보안카드 확대, 거래정보 입력 대기시간 연장, 이체한도 조정 등 서비스 보완

 

3

 

추진 일정

 

금융회사는 09.10월말까지 전자금융서비스 관련 장애인 차별사항자체점검하고, 09.12월말까지 각 금융회사의 전자금융서비스 환경에 적합한 장애인 편의성 제고 장단기대책을 마하여야

 

금융상품정보 및 공지사항 등을 제공하는 홈페이지를 대상으로 웹접근성 제고방안을 우선적으로 이행

 

◦ 조회, 자금이체, 주식매매 등의 보안성 확보가 필수적인 전자금융거래의 경장애인도 이용 가능한 보안대책을 확보한 후 2013.4월말까지 순차적*으로 서비스 제공

 

* 웹사이트 기반 전자금융서비스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성 보장은 2013.4월까지 확보하여야 하므로 법률 적용 유예기간 중 금융회사별 웹사이트 개편기간, 소요예산 등을 감안하여 장단기계획에 의거 순차적으로 이행할 필요

 

□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의 추진사항을 모니터링하고 독려할 예정

(끝)

출처 : http://www.fs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