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기술의 샘터........о♡/접근성과 사용성

웹 접근성과 장애인차별금지법 그리고 컨텐츠관리시스템

웹 접근성과 장애인차별금지법 그리고 컨텐츠관리시스템

jaehyuk_yang 2009.05.04 20:19

조회 1,584

벌써 2009년하고도 5월이 시작되었다. 간만에 블로그를 쓰기 시작하니 사람들이 많이 보이는 것 같더니 5월 황금연휴가 시작되니 다시 사람이 빠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다. 올해는 추석도 없다고 하니 다들 이번 기회를 이용해서 추석을 대신해서 인사를 다녀오거나 밀린 가족과의 여행을 가거나 하는 것 같다. 을씨년스럽게 비도 추적추적 내리고...:)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후 1년이 지난 지금

 

2009년 4월 13일에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주년이 되는 날이었다고 한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웹 기획자나 디자이너들이라면 한번씩은 들어봤을 단어라고 생각된다. 최근 웹 사이트는 이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비해서 웹 사이트를 만들지 않으면 안되는 '강제조항'이 되기 때문이다. 물론 보름 정도가 지난 시점에서는 오히려 인권위원회 인력 축소로 인해서 반쪽자리 법안이 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나와 실효성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 사람들이 많아 추후에 어떻게 진행될까 라는 부분에 대해서 논란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

 

여하튼 장애인차별금지법은 말 그대로 장애인이라도 하더라도 정보에 접근하는데 어떠한 장애물도 있어서는 안된다는 기본 취지하에 진행된 법안으로 이쪽 업계에서 흔히 알 수 있는 일로는 웹 사이트 제작 시 장애인들도 쉽게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기술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웹 사이트를 제작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웹 접근성이라 하여 '누구라도, 언제라도, 어디서든, 어떤 디바이스를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사상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리고 이 2가지 단어는 종국에는 '웹의 기본을 지키자'라는 말로 대신할 수 있는 것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2009년 3월 17일 발표한 '웹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국가표준 기술 가이드라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림) 웹 접근성 가이드라인 18가지 항목

 

내용에서 보면 알겠지만 '이런 것들을 지키지 않아서 이것을 지켜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야?'라고 생각할 사람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기본을 지킨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기도 하다. 필자만 하더라도 위의 가이드라인을 타이핑 치기 싫어서 이미지로 캡쳐해서 올리고 있지만 네이버 블로그 사진 첨부는 해당 이미지를 설명해주는 ALT 항목에 대한 인터페이스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 가이드라인 1번 항목부터 아웃되고 있는 것이다. (네이버는 해당 인터페이스 뿐만 아니라 HTML 태그로 직접 집어넣었음에도 일일이 다 지워주시고 있다. 크게 반성해야 할 듯...)

 

즉, 위의 내용들은 웹 접근성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다 뭐 이야기 하기 이전에 '웹의 기본을 지키는 일'과 관계된 내용이라 생각해도 크게 문제가 없다. 기본을 지키면 장애인이건 비장애인이건 혹은 언제 어디서라도 해당 내용에 대해서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좀 더 화려한 그리고 눈에 보이는 자극적인 부분에만 집중한 나머지 기본을 지키지 않았고 이것이 이제는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이 된 것이고, 이에 대해서 장애인에 대해서도 차별하지 말라 라고 나라에서 권고하게 된 것이다.

 

웹 접근성 연구소와 자동 검사 도구를 제공하고 있지만...

 

자 그렇다면 위의 가이드라인이 있는 것은 알았지만 어떻게 해야 이것을 잘 지킬 수 있을 것일까?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서 웹 사이트 한번 만들기는 쉽다. 현재 권고안 대상인 공공기관의 경우, 이것을 바탕으로 웹 사이트 구축 프로젝트를 다시 띄웠고 해당 웹 사이트 제작 업체들은 공공기관에서 이를 바탕으로 웹 사이틀 만들 것을 주문하기만 하면 된다. 당연히 해당 웹사 이트 제작 업체들은 해당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면서 사이트 내용을 열심히 만들 것이다. 하지만, 그것도 여기까지 뿐이다. 해당 웹사이트 제작 업체가 사라지게 되면 보통 운영 단계로 들어가게 되는데, 공공기관에서 근무하시는 실무자들이 이 가이드라인을 염두에 두고 준수하지 않으면 웹 사이트는 점차 '장애인들을 차별하는 웹 사이트'로 점점 변해가게 될 것이다.

 

물론 이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움직임도 있다.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이라는 어려운 이름의 조직이 운영하고 있는 '웹 접근성 연구소(http://www.wah.or.kr/)'가 있어 여기에서 이러한 내용들을 주로 취급하고 있으며 교육/세미나 그리고 웹 접근성 자동평가도구까지 함께 제공하고 있다.

 

 

 

(그림) 웹 접근성 연구소 웹 사이트 화면

 

화면 가운데에 있는 [KADO-WAH] 부분이 바로 그것인데 다운로드 받아 설치한 후에, [웹 접근성 평가 - 평가 마법사]를 선택해서 웹 사이트 주소와 검사할 하위 폴더 깊이와 페이지 수를 지정하고 검사항목을 선택하면 분석을 시작하고 다음과 같은 페이지를 표시하게 된다.

 

 

 

(그림) KADO-WAH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확인한 결과

 

좌측에는 검사한 주소의 웹 사이트 내용이 표시되고, 우측에는 검사한 내용의 결과를 요약해서 보여준다. 한 페이지만 검사할 수도 있고, 이렇게 웹 사이트 전체를 검사할 수도 있다. 다만, 한 페이지 검색하면 프로그램의 오류로 인해서 제대로 되지 않는 것 같고, 웹 사이트 전체를 대상으로 했더니 '수동 검사 필요'라고 하는 항목이 유독 많아 보인다. (흠... KADO-WAH 라고 하는 것이 만병통치약이 아니라는 것이고 가이드라인 자체가 사람에 의해서 판단을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지도...)

 

자 이렇게 가이드라인에 대한 소개도 해주는 곳도 있고 검사도 해주는 곳도 있지만,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를 사용하는 사람이 '기념이 없거나 약하면' 웹 사이트는 결국 산으로 가게 된다. 즉, 만들 때야 '웹 접근성 연구소'에서 발행하는 아래와 같은 '딱지'도 받을 수 있지만, 인증 받을 그때뿐이다. 1년짜리라 1년 동안 열심히 웹 사이트 망가뜨리고 1년 후에 다시 딱지를 받아야 한다면 이에 맞춰서 다시 웹 사이트 만들어야 한다고 장담할 수 있다.

 

 

 

(그림) 웹 접근성 품질마크. 얼마 전에 두들겨 맞은 GS인증의 무효성과 같은 길을 걷게 되는 것은 아닐지. 인증마크가 가지고 있는 숙명일지도...

 

웹 접근성을 잘 준수하기 위해 필요한 것 3가지

 

웹 접근성이건 장애인차별금지법이건 상관 없이 모든 것은 '기본으로 돌아가면' 해결되는 것들이 대부분이다. 이미지에는 반드시 ALT 태그를 사용해서 이미지를 입력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면' 되는 것이고, 프레임이나 이미지 맵이나 플래시 등과 같은 사람을 조금 '편하게 해주는 것들'은 가능하면 사용하지 않고 기본으로 돌아가서 한 장 한 장 그리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정리하면 웹 접근성을 잘 준수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크게 3가지 항목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첫째, 웹 사이트 운영 구성원들의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 웹 접근성이 왜 나왔는가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왜 나왔는가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고, 나라에서 권고하고 있는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열심히 인지하고 웹 사이트 운영 시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특히나 '수동 검사 필요'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시스템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모든 솔루션이 100% 해결한다고 하지만 모두 새빨간 거짓말이다.)

 

둘째,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웹 접근성 품질마크를 취득했으니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이를 실제로 사용하는 장애인들은 그렇지 않을지도 모르겠다. 만든 시점에서는 문제 없겠지만, 그 이후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점들을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웹 접근성 연구소와 같은 곳에서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는 곳을 지적하고 해당 웹 마스터에게 해당 정보를 제공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재 웹 접근성 연구소에서 제공하고 있는 검사 도구는 1회성 강한 도구인지라 매일매일 공공기관 웹 사이트 체크해서 문제가 되는 곳들을 바로 공개해서 해당 웹 마스터들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한 심적 부담을 가지고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흠 많이 잔인한 이야기같지만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름 뿐인 웹 접근성 품질마크가 된다에 500원 걸겠다.)

 

셋째, 컨텐츠 생산하는 곳에서부터 웹 접근성을 고려해야 한다. 앞에서는 잘 이해하고 만들어진 사이트에 대해서 잘 검사하고 이를 잘 모니터링 해야 한다고 이야기했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처음부터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요즘 대부분의 웹 사이트는 전문 웹 사이트 관리 프로그램인 컨텐츠관리시스템을 사용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관계로 이러한 솔루션에서 웹 접근성 체크 도구와 함께 연동해서 컨텐츠 생성 단계에서부터 관리/감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즉, 이미지 입력했는데 ALT 태그를 입력하지 않았으면 컨텐츠가 아예 등록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컨텐츠 생성하는 곳이나 디자인 혹은 프로그램 코드 관리되는 곳 뿐만 아니라 생성한 웹 페이지 전체에 걸쳐서 필요에 의해서 검사를 하고 이 내용을 컨텐츠 생성자 뿐만 아니라 모든 관계자들에게 해당 내용을 전달해 줄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가이드라인에 어긋난 내용들이 양산되어 결과적으로 완전히 가이드라인에 어긋난 웹 사이트로 재탄생! 하게 될 것이다.

 

웹 접근성 체크 도구는 연동을 위한 API가 반드시 필요

 

앞에서 말한 세 번째 항목을 제대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컨텐츠관리시스템과 이러한 웹 접근성 체크 도구와 연동해야 하는데, 아쉽게도 '웹 접근성 연구소'에서 제공해주는 KADO-WAH에서는 다른 솔루션과 연동할 수 있는 API를 제공하지 않아 연동을 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다. (메일도 보내봤지만 무시 당한 기억이 있다.)

 

이에 필자 회사에서 제공하는 I-ON Content Server 5에서는 여러 가지 도구들을 검사했고, 일본 후지쯔 사에서 제공하는 Fujitsu Web Accessibility Inspector 5와 연동작업을 거쳐서 컨텐츠 생성하는 곳 단계에서부터 잘못 입력된 곳에 대해서 체크를 해주는 것을 구현한 바 있다. (후지쯔 웹익스펙터는 http://www.fujitsu.com/global/accessibility/assistance/wi/download.html 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그림) 후지쯔 웹인스펙터 화면. 체크 항목은 전세계 표준 항목이긴 하지만, 우리 나라 규정과 크게 다르지 않다.

 

컨텐츠관리시스템 도입 시에는 요즘 화두가 되고 있고 당연히 지켜야 하는 웹 접근성에 대해서 해당 업체가 잘 이해하고 있는지, 전문 웹 접근성 체크 프로그램과 잘 연동되어 있는지를 파악해야 할 것이다. 간혹 해당 업체에서 직접 몇 가지 항목만을 확인하는 것으로 웹 접근성을 지원한다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보다는 해당 전문 업체와 연동되어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이야기 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