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장 정보화 시대와 정보격차
'정보 사회'는 얼마나 정확한 정보를, 빠른 시간 안에, 많이 소유하느냐가 생존의 조건이 되는 사회이기도 하다. 인터넷이 등장하자 사람들은 정보 사회가 실현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인터넷이 지역과 계층, 부의 벽을 허무는 획기적인 수단이 될 것이라고 기대도 가졌다.
그러나 지금 사람들의 꿈과 기대는 많이 무너지고 있다.
정보화가 발달하면서 생활이 편리해진 측면도 있다. 컴퓨터산업의 발달과 다양한 컨텐츠, 온·오프라인 산업의 연계로 전자상거래가 가능해지면서 인터넷을 통해 일상생활을 꾸리는 것도 가능해졌다.
그러나 이는 인터넷을 이용할 줄 아는 사람, 컨텐츠를 살 수 있는 사람에게 해당하는 이야기일 뿐이다. 인터넷을 이용하려면 신문이나 TV와는 달리 숙련된 컴퓨터 활용능력이 필요하고 비교적 높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단순히 컴퓨터를 켜는 것뿐 아니라 컴퓨터를 관리하고 유지할 줄 알아야 한다. 또한 일정금액의 접속요금을 지불하고 인터넷에 접속해야 하며, 찾고자 하는 사이트 주소를 영문으로 치고 회원가입을 위한 개인정보를 기입해야 한다. 나아가 필요한 컨텐츠를 이용하기 위해 다시 한번 비용들을 지불해야 한다.
결국 정보사회에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점점 더 많은 지식과 돈이 필요하게 되고, 이로 인해 '정보격차'가 발생하게 된다.
정보 사회의 '정보격차'는 사람이나 지역에 따라 컴퓨터와 인터넷에 접근하지 못하게 됨으로 인해 발생하는 정보습득의 차이를 말한다. 그런데 빈부격차에서 비롯된 '정보격차'는 곧 기회의 불평등을 만들고 이는 다시 빈부격차의 확대로 이어진다. 이러한 악순환을 차단하고 정보격차를 없애기 위해서 요구되는 것이 바로 '보편적 서비스'이다.
'보편적 서비스'란 국민 모두가 나이, 성별, 지역, 계층에 상관없이 정보통신기기에 접근해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동등한 기회와 권리를 갖는 것을 의미한다.
우선 '보편적 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계획을 세우고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 공공시설에 정보통신시설을 설치하고, 일정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야하며, 저소득층이나 장애인들에게도 기기 마련을 위한 금전적 지원을 해야한다. 이러한 '보편적 서비스'는 특정 계층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보편적으로 누릴 수 있는 정보기본권의 하나로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다.
2장 정보격차 (Digital Divide)
인터넷 디지털 경제가 우리생활 깊숙이 들어오면서 정보격차도 확대되고 있다.
TV는 전원을 꽂고 리모콘을 누르는 간단한 동작만으로도 내용을 선택할 수 있어서 누구나 쉽게 방송의 혜택을 접할 수 있다. 그러나 디지털 정보통신기술은 누구나 쉽게 접하고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최소한 전화회선과 컴퓨터, 그리고 이를 다룰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하다. 글자를 모르는 사람이 책으로부터의 정보를 얻을 수 없듯이 컴퓨터 명령어와 인터넷을 알지 못하면 컴퓨터에서 어떠한 정보도 얻을 수 없다. 여기서 정보격차가 발생한다. 실제 학력, 직업, 경제력, 지역 등에 따라 컴퓨터와 인터넷의 활용도에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1. 우리나라의 정보격차 현황
한국정보문화센터가 실시한 정보생활 실태조사 결과 학력과 소득이 낮을수록 방송에 의존하는 반면, 학력과 소득이 높을수록 신문과 컴퓨터통신·인터넷을 이용하여 정보를 획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디지털정보통신기술과 인터넷 활용능력에서도 교육수준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1999년 국민생활정보화 실태와 정보화 인식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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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정보실태조사 및 정보화인식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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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국민 정보생활 및 격차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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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의 유무, 나이, 계층별로 정보격차가 생기기 시작하면 이후 더욱 심화되기 마련이다. 우리나라처럼 정보통신 환경이 공공 영역이 아니라 시장에 의해 주도되는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다.
새로운 소프트웨어와 컨텐츠가 계속 더 높은 사양의 인터넷 접속 속도와 컴퓨터를 요구한다. 이메일, 영화감상, 교육, 동영상 서비스와 홈페이지 운영 등 인터넷 이용이 점차 유료화하는 추세이다. 지금대로라면 교육수준과 경제력에 따른 정보격차는 더욱더 심화될 것이다.
이에 미국과 유럽, 일본을 비롯한 세계 각국은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자기 나라 실정에 맞는 보편적 서비스를 정립해 나가고 있다.
정보격차의 여러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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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보 격차에 대한 두 개의 시각
1) 정보격차는 정보화과정에서 해결될수 있다는 입장
정보사회를 희망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정보화의 진행과 더불어 정보격차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라고 믿는다. 정보화 초기에는 지식인과 특정계층만이 이용하지만 기술이 발달하고 확산되면서 다수에게 기술이 보급되면서 정보격차가 해소된다는 것이다.
전화와 TV 보급 초창기에는 전화와 TV가 소수의 전유물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생필품으로 자리잡았듯이 정보통신도 그럴 것이라고 주장한다. 더욱이 디지털은 아날로그보다 저장·보관과 유통이 쉽다는 것이다.
2) 정보격차는 정보화과정에서 확대될 것이라는 입장
정보격차가 자연해소될 것이라는 생각과 달리 정보접근 기회의 불평등으로 인해 정보격차가 더욱 지속·심화될 것이고 이로 인해 빈부격차 문제도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TV나 전화의 경우 크기나 가격, 제품의 질과 상관없이 이를 통해 전달되는 정보와 서비스의 질이 누구에게나 똑같지만, 인터넷의 경우에는 이용자의 조건에 따라 서비스 내용도 달라지기 때문에 그에 따른 정보격차가 심해진다고 주장한다.
집에서 전용선으로 인터넷에 접속하는 사람과 공공 도서관에서 인터넷에 접속하는 사람을 비교해 봐도 PC 사양, 접속시간, 이용가능시간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정보격차가 심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은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해서는 저소득주민의 정보통신기기 보유와 서비스 이용을 지원하는 공적인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장 보편적 서비스 (Universal Service)
1. 전통적인 의미의 보편적 서비스
본래 보편적 서비스는 교통수단과 관련해서 대중교통수단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이념적 논거였다. 그러다 1934년 미국 미국연방통신법(The Federal Communications Act)에서 통신서비스에서 보편적 서비스를 보장할 것을 명시하였다. 당시의 보편적 서비스는 '지불할 수 있는 적절한 가격으로 전화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했다. 이때의 권리란 음성을 전달하는 전화서비스에 대한 접근만을 의미했다.
당시 미국에서는 AT&T(미국전기전신회사)가 독점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상호보조금(Cross-subsidy) 방식을 도입하여 서비스 구축 비용이 높은 개인이나 지방의 이용료는 원가보다 낮게 책정하고 반대로 서비스가 많은 도시나 기업의 이용료는 원가보다 높게 책정함으로써 평균적인 이용요금의 손실을 보전하였다. 이렇게 하여 어느 지역에서나 국민 누구라도 보편적인 전화통신서비스를 받게 된 것이다.
2. 정보통신의 보편적 서비스
전통적 의미의 보편적 서비스는 전화서비스에 한정됐지만 정보통신산업의 발달과 이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보편적 서비스의 개념전환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음성, 이미지, 문자, 동영상 정보를 전화선, 광케이블, 공중파로 보내는 멀티미디어서비스의 시대로 접어든 것이다. 따라서 정보통신기술과 인터넷의 활용 여부가 계층간, 지역간 격차의 요인으로 나타나기 시작했고, 보편적 서비스를 전화서비스에만 적용하는 것으로는 격차를 해소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세계 각국은 보편적 서비스에 대한 개념과 내용을 전화서비스에서 멀티미디어서비스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3. 장애인에 대한 보편적 서비스
정보화가 발달하면서 재택근무, 전자도서관과 원격접근, 전자상거래를 통한 생필품 구입 등 몸이 자유롭지 못한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가 많아질 것이라는 기대가 높았다.
그러나 막상 장애인이 정보통신을 이용하거나 정보에 접근하려 하면 장애로 인한 어려움이 반복되고 있다. 정보화가 진전될수록 장애인들의 사회적 소외와 격차가 오히려 깊어지고 있는 것이다.
지체장애인이 전자도서관을 이용한다고 하자. 집에 컴퓨터가 없거나 전용선을 설치하지 않았을 경우 공공장소까지 이동해야한다. 이동이 불편하다는 점에서 일반도서관의 이용과 다를 것이 없다. 컴퓨터와 전용선이 있고 디지털 도서관에 접속해도 저작권 문제로 정보를 얻는데 제약을 받기는 마찬가지다. 시각장애인의 경우에는 요즘 보편적인 GUI(Graphical User Interface) 방식의 웹브라우저에 접근이 힘들다. 따라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전자도서관과 화면해설 서비스 등의 기술이 개발되고 보급되지 않는 한 시각장애인에게 정보화의 혜택은 멀기만 한 이야기이다.
GUI(Graphical User Interface)
GUI란 그림을 통해 컴퓨터와 사람이 대화하는 인터페이스를 말한다. GUI방식은 미국 제록스사의 스타워크스테이션이 처음 도입해 1984년 매킨토시에 탑재되었다. 책상 비슷하게 생긴 화면에서, 마우스를 사용하고, 아이콘을 지적하고, 프로그램이나 파일을 나타낼 때 메뉴를 이용하여 명령을 하고, 이를 윈도우에 나타내는 것을 생각하면 된다. 즉 메타포, 윈도우, 메뉴, 아이콘, 마우스의 다섯 가지가 GUI를 이루는 기본적 요소라 할 수 있다.
4. 각국의 보편적 서비스
1) 스웨덴의 보편적 서비스
스웨덴 정부는 'An Information Society for all' 즉 '세계최고의 정보사회'가 아니라 '모두가 참여하는 정보사회'를 펴고 있다. 성별이나 연령, 지역, 직업에 상관없이 정보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환경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는 'Computer for All'을 들 수 있다. 고용주가 종업원에게 컴퓨터를 제공할 경우 세금혜택을 주고 근로자에게는 과외소득이지만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1998년 도입된 이 법의 결과로 1999년 기준으로 성인 15세에서 88세까지의 67%가 가정에서 컴퓨터를 이용하고 있다.
2) 미국의 보편적 서비스
미국은 최초로 전화서비스를 보편적 서비스의 대상으로 명시했던 전통을 살려 정보통신에 대해서도 보편적 서비스의 범위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2000년 미국은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종합계획을 발표하여 정보격차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실행해 가고 있다. 정보통신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지방과 도서지역 외딴 지역 등은 학교와 도서관, 병원 등의 공공시설에서 이를 제공하도록 했다. 또 기업이 중고컴퓨터를 저소득 가정에 기부하면 세금혜택을 주는 PC 보급운동도 벌여나가고 있다. 최근에는 영어를 쓰지 못하는 미국 내 소수민족이나 다른 언어사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지원하는 문제가 중요한 보편적인 서비스의 요구 중 하나로 대두되고 있다.
3) 영국의 보편적 서비스
영국에서는 1984년 전기통신시장에 경쟁이 도입되면서 1994년 전기통신청을 중심으로 보편적 서비스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1997년 발표된 전국교육망계획에 따르면 2002년까지 전 학교에 인터넷 접속을 보급하고, 교사에게 정보기술을 훈련시키며, 교사와 학생에 이메일 주소를 보급할 것이라 한다. 영국은 2005년까지 모든 영국인이 컴퓨터, TV, 무선전화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4) 일본의 보편적 서비스
일본은 1996년 5월에 우정성에 제출된 보고서에서 '국민생활에 불가결한 서비스'로 '누구라도 이용할 수 있는 요금'으로 '일본 전역에 걸친 안정적인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또 보편적서비스의 범위에 '멀티미디어 접속'과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포함시켰다.
다양한 사업자들로 하여금 경쟁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게 함으로써 이용자들에게 선택의 기회를 보장하고 멀티미디어로 원격교육이나 원격의료와 같은 공공서비스와 생활필수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일본은 사업자간 경쟁이 요금을 인하하거나 통신망을 확대시켜 보편적 서비스의 실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고 보고 있다.
5. 우리나라의 보편적 서비스
1996년 '정보통신 6대원칙'에서는 '누구나 필요한 정보에 접근해 쉽게 그것을 얻을 수 있도록 하자'고 밝혀 정보통신에서도 보편적 서비스를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는 대통령의 선언이상의 의미를 갖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다양한 분야별 보편적 서비스 정책은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
1) 지역 정보화
지역정보화 사업은 1990년대 초에 정보통신부가 지방체신청별로 지역정보센터를 설립한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 1996년에 '정보화 촉진기본법'에 지역정보화가 포함·발효되면서 지역의 읍,면,동사무소에 정보통신시설을 설치하여 2003년까지 500개의 공공정보접근센터를 세울 예정이다. 산업자원부와 과학기술처 산하 산업기술정보센터와 과학기술정보센터가 또 각각 지역정보센터를 설립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수많은 예산이 집행되었음에도 부처간 중복 사업과 사후 관리 미비로 효율적인 집행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한편 정부는 1999년 우체국을 정보교육센터로 만드는 사업을 시작했다. 실제 경기 부천과 동두천 등 전국 25개 지역은 우체국에 인터넷 카페를 만들고 주민에게 무료로 개방했다. 이후 2002년까지 전국 100개 우체국으로 확대, 무료정보화 교육 강좌를 실시하겠다는 계획이 서 있다.
그러나 1999년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우체국 정보교육센터가 공공기관 근무시간에만 개방되어 학생들이나 직장인은 거의 이용할 수 없었다고 한다.
또한 정부는 1998년부터 1999년까지 군 단위 지역에 농어촌 컴퓨터교실을 설치하여 136개 시군 지역 농어촌주민들을 상대로 1개월 과정의 컴퓨터 교육을 실시하였다. 주로 윈도우, 한글, PC통신, 인터넷 교육이 이루어지는데 그쳤다.
2) 여성 정보화
정부는 여성의 사회적 진출을 돕기 위하여 대학생 및 대졸 미취업자의 정보화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1998년부터 정보화촉진기금을 이용하여 YWCA 산하 <일하는 여성의 집>, 여대 부설 교육원, 한국여성개발원을 통해 여성 정보화 교육을 지원해왔다. 매년 전체 정보화 교육 예산의 2.3%에 해당하는 20억의 예산을 사용하고 있지만 실제 여성의 사회 진출 효과에 대한 사후 평가나 개선은 별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편이다.
3) 장애인과 노인을 위한 정보화
정부는 1999년 7월부터 2003년까지 매년 20억씩 주요 장애인단체에 컴퓨터와 통신망 가설, 교육장 구축비를 지원한다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에 따라 장애인을 위한 전문교육기관 42곳을 선정해서 기초능력활용교육을 지원해주고 있다.
그러나 많은 장애인들이 특수교육장으로 이동하기가 불편하다는 점을 감안해 볼때, 전문교육기관 선정을 통한 정보화 교육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가 대단히 의심스럽다. 주로 집에서만 생활하는 재가장애인들에게 그 혜택이 돌아가기 어려운 것이다.
노인들을 위한 정보화 사업으로는, 우체국과 노인교육기관에서 55세 이상의 고령자를 상대로 기초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2002년 한국전산원은 노인생활에 필요한 각종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노인전용 포탈사이트의 개발·운영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4) PC 보급사업
중고PC 보급사업
중고PC 지원대상은 주로 장애인과 소년소녀 가장, 생활보호대상자, 사회복지기관 등이다. 그런데 중고PC 보급의 경우 공공기관이나 기업체에서 폐기하는 PC를 수집 재활용하는 것이어서 일반 이용자의 PC 교체주기를 따라가기에 부족한 사양이 대부분이다.
실제로 2000년 말까지 수집된 PC의 경우 486급 PC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이는 수혜자들이 인터넷을 이용하기에 불편한 사양이었다.
국민 PC 보급 사업
1999년 10월 정부는 100만원 미만의 저렴한 '국민PC(인터넷PC)'를 보급하기 시작했다. 우체국의 '국민컴퓨터적금'을 들면 국민PC를 보급하고 컴퓨터 대금을 월 3~4만원씩 적금으로 납부하도록 했다. 정보통신부는 3년간 9백 만대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주요 대기업 PC는 참여하지 않았으며, 급한 조립으로 고장이 잦거나 사양이 미달되는 일이 많이 발생했고 사후애프터서비스도 이루어지지 않아 별다른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5)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의 제정
2001년 1월에 제정된 '정보격차해소에관한법률'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보격차해소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장애인의 접근성을 보장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정보통신기기를 보급하며 정보화교육과 정보이용시설을 지원할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정보격차해소에관한법률[법률제6356호]
- 법률제정의 목적
저소득자·농어촌지역 주민·장애인·노령자·여성 등이 경제적·지역적·신체적, 사회적 여건과 상관없이 정보통신망에 자유로이 접근하고 정보를 이용하고 이를 통해 삶의 질을 향상,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목표로 한다.
- 정보격차의 개념
경제적·지역적·신체적, 사회적 여건으로 인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해 정보통신서비스에 접근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기회의 차이를 말한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정보화정책을 수립·집행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정보통신서비스에 자유롭게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도록 해야한다.
- 정보격차해소종합계획의 내용
정보통신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하되 1 종합계획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지원대상자 선정의 기준, 3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4 정보화교육에 관한 사항, 5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6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7 그밖에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 구체적인 지원방안
장애인·노령자의 정보통신서비스 이용보장과 증진을 위해 유·무상으로 정보통신기기를 지원할 수 있고 정보 접근과 이용환경의 개선을 위해 정보통신기기 및 소프트웨어를 개발·생산하는 사업자와 장애인·노령자·농어민·저소득자를 위한 정보내용물을 제공하는 사업자에 대한 재정 및 기술적 지원 할 수 있다.
- 정보화 교육
국가는 정보화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장애인이나 국민기초생활보장권자, 60세 이상의 노령자, 전업주부 등을 위한 교육비용 ㉡단체가 정보화 교육의 실시하거나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시설을 제공할 경우,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국가가 부담 할 수 있다.
- 기금조성
국가예산이나 지방자치단체예산, 기금관리기본법이 규정하는 기금으로 지원한다.
4장 공적접근 (Public Access)
'보편적 서비스'가 매체에 대한 접근의 개념이라면 '공적접근'은 매체와 매체의 사용자, 그리고 매체를 둘러싼 사회적 조건 모두를 고려하는 개념이다. 보편적 서비스가 일방향적인 개념이라고 한다면 정보통신의 발달로 좀더 적극적인 공적접근의 개념이 등장하였다.
공적접근은 특히 미디어 액세스 분야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미디어 액세스는 매스미디어에 접근하여 이를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매스미디어를 자신의 의사표현을 위해 이용할 수 있는 광의의 액세스권과 자기와 관계 있는 보도에 대해 반론이나 해명의 기회를 요구할 수 있는 반론권이 이에 해당한다.
매스미디어가 거대독점화함으로써 언론의 자유가 언론을 소유하고 지배하는 소수 계층이나 집단의 자유로 전락하고 있다. 따라서 일반 시민의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액세스권은 필수적이다. 약간의 지면이나 시간을 할애하는 정도가 아니라 시민들이 직접 매체를 소유함으로써 언론의 자유를 좀더 충실하게 누릴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 표현의 자유보장 △ 미디어교육 기회제공 △ 지역 커뮤니티 실현 △ 필요 공공서비스의 보완을 위해 퍼블릭 액세스 방송이 등장하였다.
1. 퍼블릭 액세스 방송
일반적으로 퍼블릭 액세스 방송은 매스미디어로부터 소외된 사람들이 자기의 의견을 표명하기 위해 필요한 방송 시간을 매스미디어에 요구하여 그것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시민이 자신을 표현할 기회를 갖는다 하더라도 기사를 작성하고 영상을 만들기 위한 지원이 없다면 큰 의미가 없다. 따라서 외국은 지면과 시간의 배정만이 아니라 제작 교육과 장비 대여를 함께 제공하고 있다.
미국의 액세스 방송
미국 케이블TV 액세스채널은 특정 채널을 대중의 요구에 따라 개방하고 있으며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일정량의 기재를 확보, 대여하고 있다. 또한 창작을 위한 기재사용과 영상표현을 위한 최소한의 교육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하고 있다.
독일의 개방채널
독일은 1979년 교회, 주정부, 방송사 노조, 교육기관의 전문가들이 모여 개방채널(Offerner Kanal)을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지역 라디오와 텔레비젼이 시민에 방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장비를 제공하고 교육하는 비상업적 채널을 운영하는 것이다. 개방채널의 수는 1998년 전국적으로 65개에 이르고 있으며 방송시간은 방송별로 차이가 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액세스 방송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액세스 방송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 운영되고 있다. 백인소수정권 때부터 비디오를 투쟁과 교육의 무기로 활용해온 남아프리카 대중은 민주 정부의 등장 이후 공동체 TV를 성공적으로 제도화하여 운영해 왔다.
우리나라의 액세스 방송
본래 외국의 경우 액세스 방송은 지역방송국이 장비와 방송시간, 교육을 담당하고 지역주민이 이를 이용해 자신들의 이야기를 올리는 경우가 많다. 사소한 일에서부터 자신이 살고 있는 곳에서 일어나는 문제들까지 다양한 내용으로 만들어지고 있다.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이렇게 만들어진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만든 사람이 책임과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우리나라에서는 KBS가 <열린채널>을 통해 퍼블릭 액세스 시간을 편성하고 있지만, 민감한 주제의 작품은 방영을 거절하는 등 아직도 많은 장벽이 남아 있다. 지역 방송이나 라디오 그리고 일부 프로그램에서 액세스 프로그램을 시도했지만 여러 가지 이유에서 방송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 이유는 장비 사용과 활용 교육, 제작여건 등을 들 수 있다. 외국의 경우처럼 국가나 방송국에서 이를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개인의 능력으로 장비를 장만해야 한다. 대여할 수 있는 곳이 없다면 액세스권에 접근할 수 없는 한계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자유로운 영상표현과 지역미디어운동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과 장비마련, 시설 등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하겠다.
2. 퍼블릭 액세스 운동으로써의 인터넷 방송
개인도 6mm와 8mm 무비카메라로 쉽게 영상물을 제작하고 인터넷에 올리는 시대가 되었다. 한국인터넷방송협회에 따르면 국내 인터넷 방송국은 오디오와 비디오를 합쳐 이미 300개에 이른다고 한다.
인터넷 방송의 장점은 기존의 공중파 방송에 비해 여러 가지 면에서 제약이 덜하다는 것이다. 소재면에서도 비교적 자유롭고 작품을 올릴 수 있는 채널도 여러가지이다. 중요한 것은 작품에 대해 이용자가 즉각 반응하고 참가할 수 있다는 것이며 누구나 원하면 이용자의 자리를 박차고 직접 제작을 할 수도 있다.
그런 이유로 해서 최근 집회 현장이나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서 많은 카메라를 발견할 수 있다. 이 영상들은 또 인터넷에서 쉽게 만날 수 있다. 여러 홈페이지와 인터넷 방송국에서 비디오저널리스트의 작품을 소개하거나 개인 작품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직 인터넷방송은 대중적이라고 말할 수 없다. 소형카메라나 영상 장비가 과거에 비해 많이 보급되긴 했지만 아직도 일반인이 마련하기엔 어렵다. 영상 교육 프로그램도 드물고 비싼 편이다. 따라서 한 사회의 공공 영역에서 시민의 액세스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보통신 교육과 참여 기회를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5장 정보에 대한 접근권 - 알권리
1. 개인정보의 알권리
웃지 못할 사건 중의 하나가 '붕어빵과 개인정보노출'이다. 천 원 짜리 지폐를 내고 사오는 붕어빵을 싸주는 종이를 자세히 보면, 누군지 모르지만 이 나라 국민임이 분명한 사람들의 주민등록번호와 이런저런 정보가 찍혀 있는 걸 자주 발견한다.
정보화는 우리가 알아야 할 지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정부에 의해 주도되는 정보화 사업에는 국민 개개인에 관련된 정보들을 수집하고 이를 통합하는 과정이 포함되어있기 마련이다. 실제로 정부에서는 각 부서에서 가지고 있는 데이터 베이스를 통합·관리하기 위한 작업들을 진행 중에 있다. 이렇게 해서 수집된 정보들은 국민의 편의를 위한 정책을 만드는데 쓰여질 수도 있지만 반대로 국민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정보로 쓰여질 수도 있다. 과연 각종 정보는 어디서 수집되고 어떻게 보관되며 어떤 경로로 움직이고 있는가? 또 어떤 식으로 쓰이고 있을까?
이런 이유에서 개인에 관한 정보가 어떻게 다루어지느냐는 중요한 문제이다. 개인의 자기정보의 접근과 통제는 중요한 개인의 알권리의 하나가 된다.
2. 정보공개와 알권리
개인이 국가나 기업 기관 등에서 자신의 정보가 어떻게 수집되고, 어떤 식으로 관리되고 있는가를 알기 위해서는 이러한 정보를 가지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기관이나 단체, 정부 등에 접근하여 각종 정보를 볼 수 있는 법적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이는 개인정보의 보호와 함께 정보의 공개, 평등한 정보에의 접근을 위해서 반드시 보장되어야 할 국민의 기본 권리이다. 자기가 속한 단체, 지역, 더 나아가 국가, 공공기관의 정책이나 운영, 예산 등 국민의 생활과 관련된 모든 정보에 대해서 알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국민의 알권리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것으로 이를 보다 구체화하기 위하여 지난 1997년 12월 정보공개청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여기서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의무 및 국민의 정보공개청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정보공개청구가 이런저런 이유로 거절당하기 일쑤다. 국민의 기본권을 규정하는 법 조항 뿐 아니라 실질적인 정보공개가 이루어져 국민의 알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또한 현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직간접적인 근거로는 평등권, 정보접근권, 자기정보통제권, 정보공개청구권 등을 들 수 있는데, 정보통신시설의 이용과 온라인에서의 알권리 역시 이를 통해 보장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와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
3. 정보평등권으로서의 알권리
누구나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보편적 서비스라고 할 때, 정보화한 환경 속에서 어떤 정보를 어디까지 국민의 알권리로 보장할 것이냐의 문제가 정보평등권으로서의 알권리라고 하겠다. 이는 정보격차에 해소의 문제와 맞물려 생각해볼 부분이기도 하다. 정보격차 발생의 여러 요인들 중 접근 가능한 정보의 차별과 한계에서 오는 정보격차현상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보화 시대를 살고 있는 국민에게 정보에 대한 알권리는 사회 평균치의 삶을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요건이 되고 있다. 따라서 국민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국민이 최소한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사회적 약자들이 쉽게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적극적으로 충족시켜야 한다. 지적재산권으로 정보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다양하고 유익한 정보들에 국민 누구나 차별 없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정보화시대에 맞는 '생존권적 기본권'을 정보접근권으로써의 알권리로까지 확대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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