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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차별금지법 시행

장애인 차별 금지법 시행

● 앵커 : 장애인 차별 금지법이 어제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법적으로 장애인을 차별하지 못하도록 한 건데 법에 앞서 인식의 전환이 우선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준석 기자입니다.

● 기자 : 다리가 불편한 전윤선씨는 작년 4월 세종 문화회관에 갔다가 휠체어용 관람석이 없어 공연을 볼 수 없었습니다.

장애인용 좌석을 만들어 달라고 인권위에 진정했지만, 세종문화회관 측은 인권위 조사가 시작되기까지 장애인용 좌석이 있다고 거짓 해명을 하며 버텼습니다.

● 전윤선 (휠체어 이용장애인) : 어디가 있냐고 전혀 없는데도 있다고 주장을 하는 거에요.

● 기자 : 이처럼 장애인 전용 시설을 갖추지 않거나 장애인이 시설을 이용하는데 불편을 초래할 경우, 앞으로는 장애인 차별 금지법 위반으로 처벌됩니다.

고용이나, 교육, 시설물 이용 등에서 불이익을 본 장애인은 인권위와 법무부에 조사를 요구할 수 있고 법무부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고 3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강제로 돈을 구걸하게 하는 것처럼 장애인을 학대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 정연순 차별시정본부장 (국가인권위) : 장애인을 종전에 시혜의 대상으로 바라보든데서 더 나아가 그 장애인들에 권리를 인정해주는 법률이다.

● 기자 : 차별금지법의 시행으로 장애인이 우리 사회에서 비장애인과 더불어 그들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게 될 지 주목됩니다 .

MBC 뉴스 김준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