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망애(信望愛) 2008. 10. 11. 16:42

유효경쟁 정의

 

세간에 통신시장 유효경쟁정책에 대한 논의가 뜨겁다. 예를 들어, 이동전화시장이 유효경쟁상태인지의 여부부터 시작하여 단말기 보조금 금지, 요금인가제 등 각종 규제제도의 효과 및 필요성에 대해 다양한 논리와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물론 통신서비스의 이용자 수의 증가와 중요도의 상승에 기인한 것이다.

통신서비스, 특히 이동전화 서비스처럼 개인지향적인 통신서비스의 이용자들이 급속히 증가하면서 통신서비스 시장에 대한 관심이 예전보다 훨씬 더 높아지고 있다. 또한 의사소통의 수단을 제공하며, 다양한 정보를 저장하고 있고 각종 경제활동이 이루어지는 인터넷에의 접근 수단을 제공하는 통신서비스는 현대의 정보사회에서 개인의 인격 발현과 사회생활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며, 국가경제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투입요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따라서 통신시장의 경쟁상황은 개개의 이용자에서부터 국가경제 전반에 이르기까지 폭 넓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하지만 통신시장의 경쟁정도 특히 유효경쟁의 달성여부에 대해 논의할 때 가끔 느끼는 것은 “유효경쟁”의 정의, 목표, 판단기준 등에 대해 때로는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게 정의하거나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물론 유효경쟁에 대한 일치된 정의가 없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경쟁은 자원배분 및 생산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고 기술개발과 신규서비스의 도입 등을 통해 사회적 편익을 극대화한다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시장에서 경쟁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규모의 경제나 외부성이 존재하지 않는 등의 몇 가지 선행조건들이 충족되어야만 한다. 따라서 규모의 경제, 필수설비, 망외부성 등이 존재하는 통신시장의 경우 완전경쟁시장의 달성은 구조적·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는 완전경쟁의 대안을 주로 사용한다. 


완전경쟁시장의 대안으로 우선 “완전경합적 시장”(perfectly contestable market)을 들 수 있다. 완전경합적 시장이란 시장진입에 따른 매몰투자가 발생하지 않아서 진입과 퇴출이 용이한 시장을 말한다. 완전경합적 시장은 진입과 퇴출이 자유롭기 때문에 기업은 완전경쟁시장과 동일한 수준의 이윤을 획득하게 되며, 비효율적 기업은 퇴출되고, 서비스간 상호보조는 불가능한 등등 완전경쟁시장과 유사한 결과를 나타낸다.


한편 Clark은 1940년 논문에서 “완전경쟁시장은 존재하지도 존재할 수도 없으며 결코 존재하지도 않았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현실의 시장경쟁상황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으로는 적합하지 않다고 하였다. Clark은 완전경쟁의 대안으로 “실행가능한 경쟁”(workable competition)이라는 개념을 제안하였다.

완전경쟁의 또 다른 대안으로 “유효경쟁”(effective competition)의 개념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

 

유효경쟁시장은 사업자수와 시장구조 측면에서는 과점적인 시장이더라도 기존 사업자간 경쟁이 상당히 치열하거나 잠재적 진입에 의한 경쟁압력이 커서 특정 사업자(또는 사업자집단)가 시장지배력을 보유하거나 행사하기 어려운 시장 상태를 말한다.

 

시장의 경쟁상태를 평가하기 위해 완전경쟁의 개념을 사용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완전경쟁의 대안으로 다양한 개념들이 사용되고 있으며, 이들 개념의 공통점은 시장구조가 비록 완전경쟁시장과 차이가 있더라도 잠재적 경쟁가능성에 의하여 시장행위나 시장성과가 완전경쟁시장에서와 유사하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는 경쟁정책의 목적과 관련하여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유효경쟁정책의 궁극적 목적은 시장경쟁을 활성화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다. 시장경쟁의 활성화를 통해 시장지배력이 존재하지 않도록 하거나, 시장지배력의 활용이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시장행위와 시장성과가 완전경쟁시장에서의 시장행위·성과와 유사하게 되도록 함으로써 이용자의 편익이나 후생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것이 경쟁정책의 궁극적 목적이다.


물론 경쟁정책의 효과는 다양한 측면에서 다양하게 나타나며, 장단기에 걸쳐 나타나기 때문에 이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를 동반하기 때문에 경쟁정책에 대한 평가는 결코 용이하지 않다. 중요한 점은, 비록 정책의 종합적 평가가 용이하지 않다고 하여, 또는 의도적으로 특정 측면에만 비중을 두고 논의하거나, 특정 기간에만 나타나는 효과를 고려하여 정책의 유효성을 논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모든 측면에서 다양한 효과를 최대한 면밀히, 그리고 신중하게 검토하여야 하며, 장기적으로 나타나는 편익의 분배의 형평성, 다른 정책과의 상호관계 및 상호작용도 분석하여야 한다.
 
(출처 : 정보통신정책연구원)